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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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을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계신다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필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운전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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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행동을 취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 안의 우회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①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사람 없음 = 멈추지 않고 우회전 가능

    ②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사람 있음 = 일시 정지 후 통행 완료 후 우회전 가능

    ③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사람 없음 = 멈추지 않고 우회전 가능

    ④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사람 있음(무단횡단)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⑤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보행자 서 있음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⑥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보행자 서 있음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위와 같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경우의 범칙금과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지정지 무시 우회전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4회 이상 시 보험료 10% 할증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안전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행자는 차량의 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의 양 옆을 통해 통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여 운행 중인 차량은 보행자와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서행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의 통행을 차량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어길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2만원 /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경우에 따라 경찰이 속도 20km 이내 제한 가능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그동안 도로로 분류되지 않았던 중앙선 없는 도로인 이면도로,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서행 및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민식이 법에 이어 더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법을 강화시킨 것인데요.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중앙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운행하며, 회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량은 우선권을 가진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서 자신의 진입 정보를 다른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확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항목이 13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추가안 13가지 항목을 아래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개정 추가안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 통행
    ③ 중앙선 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⑩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 통행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⑫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⑬ 적재중량, 적재 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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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들은 미리 숙지를 하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보다 우선인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개정안으로 더욱 차와 사람이 안전한 보행과 통행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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