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기간 계산 총정리 ✅

    반응형

    어느덧 2023년이 두 달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잘 계산해야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그리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올해 남은 기간 절세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포스팅은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과 기간, 계산 방법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지출, 공제의 내용을 정부에 지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세액 환금의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소득세, 건강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 주택자금대출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세금액이 계산되어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 정산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대상

    우선 근로자는 연말 정산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뗀 근로자는 연말 정산 대상자에 속합니다. 

     

    근로소득 확정

    근로소득 확정은 한해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연말에 근로소득이 확정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받은 모든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며, 금융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을 살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명 자료 제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데, 의료비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및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환급 또는 부과

    세무서 신고를 완료하면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고,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에 따라 환급이 됩니다.

     

    세액공제 반영 급여 조정

    정산 결과에 따라 고용주와 합의한 조정된 금여액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가 반영된 급여가 조정되어 다음 연도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를 기준으로 12월부터 준비하며 1월까지, 근로자의 경우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연말 정산이 정리되면 세액 추징 및 환급은 24년 3월경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세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회사 연말 정산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2024년 2월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2024년 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4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2024년 3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지출하는 것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져 "13월의 월급"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미리 보기 서비스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② 공동·공용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③ 메인 페이지에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선택

     

     

    ④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합니다. Stop 1~ 3까지 진행하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제공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 적용

     

     

     

    ②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③ 2023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 1월~9월 사용액 → 합계 → 공제한도,공제금액, 한도 미달액 확인 → 계산하기 → 저장

     

     

    ④ 예상 절감세액 확인 → Step 2 가기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① 연말정산 예상세엑 계산하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② 소득공제 계산하기 → 사용(납입)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가 자동으로 계산

     

     

    ③ 세액감면·세액공제에서 하단 좌측의 "+수정"을 통해 내용 수정 후 하단의 계산하기저장을 눌러주세요

     

     

    Step. 03 3내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 위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 연말정산 요약 → 연도별 현황 파악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문의 : ☎ 126 → ① → ⑤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② → ③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