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책임 보상 신고 택배사고 해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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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를 많이 이용하면서 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로젠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드림택배, 대신택배 등 많은 택배사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직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DJL, EMS, FEDEX, UPS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기 보다는 편리하게 물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시킵니다. 이에 택배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식재료를 구입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또한 인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장을 볼 시간을 줄여주어 많이 사용합니다.

     

    택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택배 분실이나 책임 신고 등에 대해서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택배 사고, 택배 분실시 신고나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앞 택배 분실택배 분실 보상절차
    텍베 분실 파손 해결방법

    택배 분실·파손 해결방법

    기사님들이 흔히 집앞이나 택배보관함에 택배를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배송이 되지만 간혹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택배 분실 시 우리는 어떻게 대처방법해야 할까요?

     

     

    문 앞택배 분실 책임

    코로나 장기화 이후 택배를 직접 전달하기보다 물품을 비대면 전달을 많이 하면서 택배 분실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배송 전에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이때 물품을 받는 주인은 위탁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경비실
    • 문앞
    • 무인택배함
    • 직접수령
    • 기타

    위와 같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위탁장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문 앞"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이 지정장소로 "문 앞"을 택했거나 기사님이 전화로 배송지를 물었을 때 문 앞에 나두고 가달라고 하셨다면 이는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택배장소를 본인이 선택했고 전화 통화도 했기 때문에 이는 택배기사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더러 기사님들이 문앞에 택배를 배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님이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가 다른 곳으로 오배송되었다면 이는 택배사에서 시정 및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택배 지정장소를 정하지 않았는데 말없이 놓고 갈경우에는 택배기사 책임, 전화로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고 했다면 고객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택배 파손 책임

    택배가 파손되어 도착했을 경우가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택배 물품의 파손정도와 제품을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용물을 개봉하기 전에 이미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인데 이에 따라 물품 파손의 원인이 택배사에 있는지 고객에게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과실이 아닌 택배 이동 중 파손이 된 것이라면 운송장을 확인 후 택배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배송을 담당했던 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는 다면, 택배회사에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한 택배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하면 보상 요청을 등록할 수 있는데. 미리 찍어둔 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파손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택배사에서 문제를 파악한 후 보상 가격 등을 확인 및 처리하게 됩니다. 

     

    택배 파손이나 분실물에 대한 가격 보상은 택배를 보내실 때 물품 가격을 적는 것을 기반으로 보상되니 꼭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품 파손 확인 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찍어둔다
    • 배송 14일 이내 해당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파손·분실 신청을 한다
    • 접수 후 나의 문의내역에서 절차를 확인 가능하다

     

     

     

    택배 분실택배 파손 보상

    택배물품 보상기준

    택배 물건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기입하였다면 보상금액이 1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품 가액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상품의 제품 정보를 알려야 하고, 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다만 50만 원이 넘는 80만원 가량의 상품일 경우에도 최대 50만원 한도로만 보상 지급되니 주의하시길 바란다. 전자제품 파손의 경우 물품 전체 금액을 지급하기도 또는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택배를 보내실 때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파손 면책 사항에 의해 파손됐을 경우에도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파손면책동의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유리류 / 사기류 / 아크릴제품/ 물품가액 100만 원 이상
    • 현금 / 신분증 / 여권 / 살아있는 동물 / 예술품
    • 포장하지 않은 제품 / 길이 1M 초과 제품 / 전체둘레 1.6M 초과
    • 중량 30kg 초과 물품

     

     

     

     

    택배분실·파손 보상 절차

    CJ대한통운을 예로 들어 택배 분실 및 파손 물품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다.

    택배분실 보상 절차

     

    • 홈페이지 사고 접수
    • 사고심사
    • 심사 결과 안내
    • 사고 처리
    • 지급 완료

     

    택배 사고 시 필요 서류

    택배사고 유형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물품가액 영수증(구매/판매내역, 카드/현금 영수증, 입출금 내역 확인)
    • 사고 상품 사진(운송장 사진, 외관 포장사진, 포장 개봉 후 사진, 제품 훼손 사진)
    • 통장 사본

     

    택배 사고 보상 기간

    일반적으로 택배 사고 접수 후 2주 ~ 3주 사이가 소요되며 지급이 완료된다.

     

     

    파손 면책 동의 사고

    파손 면책 동의 후 택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사고 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란다.

     

     

     

     

    택배사 전화번호

    국내와 해외 택배사 전화번호이다.

     

    국내 택배사

    • 우체국 택배 (1588-1300) 
    • 로젠 택배 (1588-9988)
    • CJ대한통운 (1588-1255)
    • 한진택배 (1588-0011)
    • 드림택배 (1588-0123)
    • 롯데택배 (1588-2121)
    • 일양로지스 (1588-0002)
    • 경동택배 (1899-5368)
    • 건영택배 (1599 -9966)
    • 국제정보통신 (1544-3411)
    • GTX택배 (1588-1796)

     

    국제 택배사

    • EMS ( 1588-1300)
    • DHL (1588-0001)
    • EMS 프리미엄(1588-5027)
    • FEDEX (080-023-8000)
    • UPS (1588-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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