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총정리<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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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시대에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년 후 한국 사회는 5명 중 한 명은 고령자(65세 이상)라고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퇴직 후 대부분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별다른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실 텐데요.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국가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식의 돈을 지원해 노년의 삶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수령액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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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이란?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한다 해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산 후 연금을 지급하고 종료가 됩니다.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할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을 하며, 주택 처분 가격이 남아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한다 해도 최초 정해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평생 거주, 평생 연금 제도
    • 가입자 사망 시 감액 없이 동일한 연금 금액 지급
    •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 후 지급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렇다면 주택연금도 가입조건이 있을까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겠죠?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 이상)
    • 대한민국 국적(부부 중 1명 이상)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부부 합산 기준)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부부 중 1명 이상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여야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12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여금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담보주택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에 따라 기존 12억 원이었던 기준도 17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가격 기준 요건 9억 원 → 12억 원 상향조정
    •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에 따라 → 17억 원까지 가입 가능
    • 주택담보대출한도 5억 원 →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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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 절차 및 방법

    주택염금 가입신청은 주택 소유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 제출 서류와 가입을 위한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이며, 대상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전입세대확인서 1부

    ③ 인감증명서 2부(공동수유 경우 부부 각 2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주택 연금 신청 시)

    ⑥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 연금 신청 시)

    ⑦ 기초연급수납 확인서 1부(우대형 주택여금 신청 시)

    ⑧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주택연금 방문신청

    가입 신청인이 보유하신 주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처의 가장 가까운 관할지사를 찾으시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관할 지사 방문 및 상담 신청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주택연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② 공사 심사

    - 가입 요건 심사

    - 담보주택 조사와 가격 평가 실시

     

    ③ 보증약정 / 담보설정

    - 약정서 체결

    - 근저당권 설정 or 신탁등기

     

    ④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통지(고객 및 금융기관)

     

    ⑤ 대출실행

    - 대출약정(신청자 금융기관 방문)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정산(납부)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은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가입신청(홈페이지)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주택연금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설명사항 확인

    - 접수친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③ 심사 및 실행

    - 서류제출

    - 담보주택조사/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통지 / 은행방문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아래를 확인하시고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 10.12 기준)

    일반주택

     

    단위는 천 원으로 위의 <표>의 주택가격과 연령을 확인하시면 수령액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 칠해진 곳을 살펴보면 70세, 3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90만, 1천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신다면, 70세를 기준 3억 원 주택이시면 78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주거목적오피스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가입자는 70세를 기준으로 3억 원 주택이라면 72만 9천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단의 <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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