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조건 간단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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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3.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 보장을 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뺀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연금을 20-30세대는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설도 떠돌고 있어,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수면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지 오래되었지만, 보통 개인이 납부내역을 잘 체크해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PS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이동이 바로 가능하고, 자신이 납부한 기간과 총 금액, 미납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즉 PC로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NPS국민연금 홈페이지가 열리면 우측의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사용자 통합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자신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③ 로그인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재무진단>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세요
④ 내염금 알아보기 페이지가 뜨면 가운데 하단의 <조회>를 클릭하세요
⑤ 조회 요청 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⑥ 연금보험 조회를 위해 정보제공 요청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모두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하단의 <확인>을 눌러주세요
⑦ 국민연금 예상 금액 및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실 경우에 한정되어 산출된 금액이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래가치 예상연급액은 매년 변동되는 소득,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⑧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⑨ 예상 노령연금액(세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그럼,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① NPS 전자민원서비스 조회 페이지가 뜨면,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② 국민연급 가입내역 조회가 뜹니다. 저는 10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화면하단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지역 및 사업장까지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고 전부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래의 수령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건
-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은퇴 후 특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생활의 안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빨리 지급 받음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위한 최소 조건에 해당해야만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② 조기 수령 연령 조건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시기는 조절 가능)
출생연도 | 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소득 발생 업무 종사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③ 본인 희망
- 본인이 조기수령 자진 의사가 필요합니다.
④ 소득이 전체 평균 이하(3년간)
※ 하단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본)
- 연금 지급청구서 서류
- 본인 도장
조기수령 단점
미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연령에 따라 연 6%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다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 감액금 |
1년 | 6%감액 |
2년 | 12%감액 |
3년 | 18%감액 |
4년 | 24%감액 |
5년 | 30%감액 |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시 30%가 감면된 70%의 금액만 지급받게 되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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