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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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는 "미세 먼지의 주범"인데요. 한때 높은 가성비로 사랑을 받아온 경유차를 경유차의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3년부터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였고 5등급의 노후차에 대한 지원금은 23년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5등급 차량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효과 또한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기준

    노후 경유차 폐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이 출고되면 차량의 배출가스가 등급이 분류되는데, 연식, 오염물질 배출, 차량 종류에 따라 1~5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되며 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노후 경유차 폐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

    ③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되어 운행중인 굴착기

    ④ 출고 당시 DPF(매연자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4등급 차량)

    ⑤ 건설기계 도로용 3종(콘크리트 펌프, 믹서 트럭, 덤프트럭)

    ⑥ Tier-1 이하의 엔진을 사용하는 굴착기, 지게차 등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신이 가진 차량의 배출가스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모르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페이지로 이동하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① 상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누르면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하단의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소유차량의 등급조회 페이지에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체크하시고 하단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④ 소유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찾기>를 눌러줍니다.

     

     

    ⑤ 휴대폰이나 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⑤ 핸드폰 패스를 통한 인증을 진행합니다.(카드나 핸드폰 선택)

     

     

    ⑥ 등급조회가 완료되며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노후경유차 폐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의 폐자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의 <표>를 통해 지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에 자신의 자동차가 조기 폐차 가능 등급(4, 5등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진행단계

    온라인 신청방법(전국 가능)

    노후 경유차 폐지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협회와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회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지자체 : 그 외 

     

     

     

     

     

     

    ①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을 클릭하여 폐차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 필수>

     

     

     

    ④ 로그인을 진행하면 <저공해조치 신청> 페이지에서 <4·5등급 경유차 신청> 및 <건설기계 신청> 중 클릭합니다.

     

     

    ⑤ 저공해조치 신청 페이지에서 하단의 <이용 약관>을 체크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⑥ 저공해 조치신청 입력정보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 후 하단의 <저공해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⑦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⑧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폐차를 진행하고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청구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⑨ 이후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을 통해 조기 폐차 신청을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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