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위반 기준, 범칙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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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 안에 따라 우회전과 관련된 교통법규가 강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이번 22일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위반 기준과 계도기간, 범칙금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 설치기준에 충족한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번번한 경우 설치 가능

    ② 동일 도로에서 1년 3회 이상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④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⑤ 차량의 진행방향 맞게 우측면에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설치

     

     

    우회전 신호등 위반기준

    우회전 신호등 위반우회전 신호등 위반우회전 신호등 위반

    23년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7월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일시기준이 명확지 않고, 뒤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교통 흐름 방해로 차가 밀리는 현상을 불러오는 등 많은 운전자들에게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 8개 15개소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범운행하였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있는 경우 보행자 안전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도 일단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은 곳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 시 신호 위반으로 처벌된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우회전 신호등 위반우회전 신호등 위반

    우회전 신호등 계도기간

    1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운영되며 아직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홍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1월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이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우회전 위반 범칙금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위에 내용처럼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될 예정이다. 범칙금은 ▲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4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을 받게 된다.(승용차 기준)

     

     

     

    작년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로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보행자들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셔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부터 시행하니 안전한 귀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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