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신청 지급시기 총정리(월 70만원)

    반응형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만 0세 영유아에게는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의 영유아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2024년까지 예산을 늘려 만 0세 영유야는 월 100만원, 만 1세 영유아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알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 급여란?

    부모의 출산으로 1~2년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모급여로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출산 초기 가정의 든든한 지원책과 동시에 부모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적용되며 매달 25일 현금 지급하게 된다.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지원하며, 2024년까지 금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부모급여 신청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가구 부모(만 2세 미만 아동/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

    ※ 기존 영유수당의 개편한 것으로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

     

    신청자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

    - 영유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 후견인 / 친척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70만원

    - 24년부터 50~100만원

     

    2023년

    만 0세 부모 : 월 700,000원

    만 1세 부모 : 월 350,000원

     

    2024년

    만 0세 부모 : 월 1,000,000원

    만 1세 부모 : 월 500,000원

     

    지원방식

    - 만 0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지급

    - 만 1세 :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 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 지급

     

    지급기간

    아동 출생 후 23개월까지 지급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 매달 25일 현금 지급

    ※ 등록된 계좌로 지급 예정

     

     

    중복지급

    현재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정도 중복지원 가능(제한 없음)

     

     

    부모 급여의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70만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영유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하는 달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 와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생후 60일 이내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과 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주민센터에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현금) 신청 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부모라면 별도의 신청이 하지 않아도 되며, 만 0세 보육료를 지원받는 수급자의 경우 차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차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치며

    23년 초부터 시행되는 기분 좋은 지원제도인데요.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 후 겪게 될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신생아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많아져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듯싶은데요. 꼭 지원하시고 아이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화이팅!

     

    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