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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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나이에 민감한대요. 어느 모임을 가든, 사람들을 만날 때는 꼭 나이를 물어보곤 서열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만 나이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1~2살 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가지 형태로 나이를 계산하는데, 오늘은 만 나이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지난 11일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등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진다니 좋다", "지금껏 지내 온 서열관계가 엉망이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 계산법

    한국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3가지 형태의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로 구별되는데요. 

     

    연 나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나이를 측정하는 계산법으로 청소년보호법 및 병역법 등에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때부터 1세이며, 연 나이는 0세로 시작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세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는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라고 하면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하여 다음해 1월 1일 전 국민이 함께 나이를 먹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만 나이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만 나이 계산은 아이가 태어날 일을 기준으로 쉽게 생각하면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나이를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위와같이 우리나라는 경우에 따라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를 섞어 쓰기 때문에 많은 혼선을 빚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만, 새로운 만 나이의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인수위가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발표하면서 만 나이 계산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 종 어플과 웹 포털에서 만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 나이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위를 통해 페이지로 이동 후, 자신의 출생년도와 생일만 기록하면 오늘 기준 만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출처 : 다음
    출처 : 다음

    예로 1974년 4월 13일생이라면 만 48세, 호랑이띠로 간단하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번 만 나이가 통일되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기도 합니다. 민법 등 현행법 등은 대부분 만 나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법적, 제도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친목 등 우리나라의 서열을 따지는 연령 문화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리되었던 서열관계가 뒤섞일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는 바로 "꼬인 족보" 때문인데요. 예로 1999년 1-2월생의 빠른 년생들은 1998년생들과 친구로 지내왔지만 만 나이가 통일이 되면 순식간에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 나이로 그동안 지내던 "칠순","팔순"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나이 제한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만 나이에 대한 제한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 만 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 만 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 가능(재학생 제외)
    • 만 18세 이상 군대 입영 가능
    • 만 18세 이상 9급 공무원 시험 지원 가능
    • 만 18세 이상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 투표 가능

     

     

    마치며

    당분간 여러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혼란스러웠던 나이를 통일하는 데는 대부분 좋은 평가이므로, 법적, 제도적인 기준을 잘 준비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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