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기준, 조회 방법, 소멸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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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시다가 간혹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기도 하는데요.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인대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 방법, 소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 미행 등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많은 벌점 조항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위반하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위반내용 벌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속도위반 (60㎞/h) 6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3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30점
    신호 지시 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5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15점
    보도침범, 보도 회단방법 위반 1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도로 운행중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10점
    보행자 보호 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10점

     

    위와 같은 위반 내용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는데, 예로 40점 벌점이 누적되었다면, 40일 동안 면허정지 상태가 됩니다.

     

    또한 누산점수가 초과되어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을 자주 하시거나, 벌점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벌점을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벌점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fine.go.kr/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00에 시

    www.efine.go.kr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운전면허벌금 조회 방법

     

    ② 우측 상단의 운전면허·조사예약 클릭

     

    ③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인증서나 디지터원패스 로그인

     

    ④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운전면허벌점 조회보기

     

    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보기

     

    위의 경로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한데, 다행히도 저는 벌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벌점이 있으신 분들은 조회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① 착한 운전 마일리지

     

    - 1년간 서약 내용 지킬 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시, 누적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 공제 혜택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범치금 / 과태료 처분 받지 않을 겨우
    무사고 사람을 치거나 사망케 이르는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을 경우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를 통해, 1년간 그 서약 내용을 지킬 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서약 내용 실천(1년 간)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경우 → 착한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차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면허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서약 횟수는 제한 없으며, 매년 무사고, 무위반 시 서약은 자동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누적 발생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하기 바로가기는 위의 링크로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② 교통법규교육 이수

    운전면허 정지 벌점(40점 이상)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정지 일수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교육 시간 감점 / 감면
    40점 미만 운전자 법규 교육 4시간 20점 감점
    40점 이상 운전자 교통소양교육 4시간 면허 정지 20일 감면
    경찰서 현장교육 8시간 면허정지 30일 추가 감면

     

    위의  <표>와 같이 교통법규교육 이수를 통해, 40점 미만 운전자는 4시간 교육을 통해 20점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점 이상의 운전자는 교통소양교육 4시간 시, 면허 정지 20일 감면, 경찰서 현장 교육 8시간 시, 면허정지 30일 추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정지, 취소 특별 감면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특별감면

    지난해 30일 기준 0시 기준 경찰청에서 생계형 운전자나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교통 사고등 면허정지나 취소,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총 대략 98만명이 감면 대상입니다. 

     

    특별 감면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어 2022년부터는 운전이 바로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 또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를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 민원전화상담실에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며, 근처 경찰서를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특별감면으로 주소지 근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될 경우 생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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