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한,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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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위드코로나'를 시행하여 생활 속에 제한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역대 최고를 연일 기록하는 등 확진자는 8,0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13일부터 정부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확진자 줄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기준과 제한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방역패스란?

    12월 13일부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부터 일주일동안 계도기간이 거쳐 16종의 대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일종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 검사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및 접종확인서 발급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필요하므로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는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기간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추가로 부스터샷을 통해 유효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PCR 확인서는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통지한 문자나 종이 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해야 하며, 음성 결과 등록 시간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까지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시행

     

    방역패스 다중시설 의무시행

    1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다중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목욕장업 등 5종 시설만 방역패스 의무 대상이였습니다.

     

    방역패스 추가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당 / 카페
    • 영화관 / 공연장
    • 파티룸
    • 안마업소 / 마사지
    • 박물관 / 전시관
    • 실내스포츠 경기장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멀티방 
    • PC방
    • 도서관

    기존의 11곳에서 5종을 더해 16종의 다중시설이 의무 시행되는 대상입니다.

     

     

     

     

     

     

    아이들 시설 이용제한

    방역패스로 인해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독서실 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백신 접종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12세 ~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중시설 이용 방법

    방역패스가 적용된 16종의 시설 이용시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접종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해야 하며,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는 허용이 불가하며 안심콜이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필수입니다.

     

     

    방역패스 출입제한

    방역패스로 인해 출입이 전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등의 시설은 미접종자도 1인까지는 방역패스나 PCR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출입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2명이 식사를 함께할 경우라면, 미접종자 중 1명은 PCR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먹통

    1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앱이 먹통되는 사태가 일어나며,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13일 점심과 저녁, 14일 점심까지 접종증명 시스템의 과부하로 쿠브(COOV)앱과 전자출입명부(KI-PASS)앱과 연동된 카카오, 네이버 QR 체크인 생성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부는 "대량인증 절차 효휼화 등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인층은 전자기기 이용이 서투르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위반

    위반이 발견 및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사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위반 시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확질될 경우 치료 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 등으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과태료 / 10일 운영 중단
    중복 부과 가능 2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일 운영 중단
    확진시 치료 비용 구상권 청구 3차 3개월 운영 중단
    - 4차 폐쇄 명령

    위와 같이 엄격한 과태료 및 운영 중단이 있으므로, 개인과 사업주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에 적용대상입니다.

     

    이전까지는 방역패스 적용없이 자유롭게 시설이용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요치 말라"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통계로 백신접종완료자도 돌파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많은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맞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위험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방역패스 기준

     

    방역패스 권리일까 보호일까

    일각에서는 방역패스가 확진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접종과 미접종은 개인의 권리이기때문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치며,

    방역패스로 인해 개인의 권리 침해와 코로나 확진의 방지를 위함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대요. 

     

    사업주나 개인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간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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